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18:38 경부터 같은 날 18:54 경까지 경남 하동군 C, D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torrent )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파일 명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 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 하면서 위와 같은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항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1. 압수된 이 사건 관련 토 렌트 파일 2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