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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C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06 17. 13:54경 경산시 D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7. 17.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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