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