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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21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8:00 경 서울 구로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112에 " 집에 도둑이 들었고, 열쇠를 손괴하였다 "며 거짓 사실을 신고 하여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D가 신고를 하게 된 설명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순경 E과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 야, 그래 가지고 꼭 처벌해야 되겠냐,

씨 발”, “ 좇가고 있네,

내가 112 신고 했다고

이 새끼야”, “ 누구를 호구로 아냐,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4부( 서울 남부지방법원 22016 고단 5958 / 2016 고단 3980 / 2016 노 2015, 2017 노 589( 병합) / 대법원 2017도 110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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