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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불안, 우울,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자살충동으로 인해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경찰관 등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하여 실탄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 35cm, 칼날 길이 : 21cm)을 들이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총알 3발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게 하고 ‘찔러죽인다’, ‘락스를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CCTV녹화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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