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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14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7. 1. 6. 10:10경 돼지갈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육가공 톱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결손, 좌측 제3, 4수지 조갑판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4급 7호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 7,194,640원(요양기간 2017. 1. 6.부터 2017. 6. 3.까지), 요양급여 2,697,540원, 장해급여 3,370,9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생년월일, 성별 : D생, 남자 나) 가동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53. 8. 31. 다) 직업 및 소득 (1) 요양기간(2017. 1. 6. ~ 2017. 6. 3.) : 월 190만 원 (2) 요양기간 이후(2017. 6. 4. ~ 2053. 8. 31.)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라) 노동능력 상실률 (1) 요양기간(2017. 1. 6. ~ 2017. 6. 3.) : 100% (2) 요양기간 이후(2017. 6. 4. ~ 2053. 8. 31.) : 5%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7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률 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E병원, F정형외과의원, G병원 등에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또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1/2 미만 결손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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