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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98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520,000원 및 이 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관한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자백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무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은 소외 D의 남편으로서 2015. 8. 24.경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원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중 일부인 4,9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돈을 2016. 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을 통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5. 8. 24.경 원고에게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지불각서(갑 4호증)와 피고 C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15. 7. 31.)(갑 5호증)를 각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3호증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한 바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필체로 보아 피고 C이 아니라 D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원고가 제출한 D 명의 각서(갑 3호증)의 필체와 이 사건 지불각서의 필체는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③ D은 2015. 8.초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 명의의 지불각서를 교부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지불각서에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D에게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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