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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43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25.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9. 06:00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다투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박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 각 사진, B의 상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맞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들 중 세부적인 폭행 내용 및 그 선후에 있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수사기록 제87 내지 88쪽, 제202쪽, 제272쪽 내지 273쪽,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법정 진술). 하지만 위 각 진술들 중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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