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373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4,0000만 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5.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지불각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