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1.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 H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주주, 원고 C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순번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1 I 18,000 30 2 원고 C 10,800 18 3 E 7,400 12.3 4 J 1,800 3 5 원고 A 10,000 16.7 6 K 12,000 20 합계 60,000 100
나.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대표이사 I은 2017. 1. 16. “사내이사로 E, F, G, H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7. 1. 20. 위 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른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서 E, F, G, H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 취임 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
설령 위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 C을 포함한 다수 주주들이 적법한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총회가 있기 바로 전 자신에 대한 해임의 건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소집으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항의하다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시 참석했던 주주들에게 구두로 대표이사실에서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한 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