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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5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0:50 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C(36 세) 이 노상 방뇨를 하려 다가 주민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리다가 “ 너는 뭐냐,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동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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