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1:10 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 던 차량의 운전자 F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강서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이 음주 단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를 본 H이 노상 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H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H에게 체포해 보라고 대들면서 이마로 경찰관 H의 얼굴 부위에 1회 부딪쳐 H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앞에서 노상 방뇨를 감행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수회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율 방범 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