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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5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12. 20.까지 피해자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2. 20.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에 있는 여의도 순 복음 교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성경책 1권, 안경 1점, 휴대전화 1대, 화장품 1개, 파우치 1개, 손수건 1 장, 볼펜 1개, 영양 갱 1개, 목 캔디 1개, 집 열쇠 1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방을 맡겨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방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즉시 가방을 반환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의 소재를 알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경찰이 연락을 할 때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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