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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7 2016고정9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 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C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E 포터 화물차를 65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차량 매매 관련 D 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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