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 동래구 낙 민로 27에 있는 동래 역 부근에서 속칭 ‘ 대포차’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B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인 피니 티 G37 승용차를 현금 8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