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해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0. 경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 회사는 2015. 2. 경부터 해외 업체인 E(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 전환 사채 미화 3,0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전환가격 등에 이견이 생겨 2016. 6. 경부터 피해 회사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료인 ‘2016. 8. 해외 매출 상세 내역 (2016 Daily Sales Report)’ 문서 제 3 책 제 593 쪽, 제 4 책 제 1283 쪽 (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E의 한국 판매법인인 F 주식회사의 상무 G에게 송부하여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7. 22.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D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 영업 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업무 현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직원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받았고, G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송부한 것인바, E에 이익을 주고 D에 손해를 가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고, 위 자료는 E에 이익을 주고 D에 손해를 가할 만한 자료도 아니다.
나. 판단 (1)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 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 3자의 재산 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