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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8 2019가단122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53,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사이에서 군포시 C, D 지상 오피스텔 공사, E상가주택의 공사를 258,263,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7. 8. 27.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을 138,753,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8,7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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