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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82』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3:31경 울산 중구 E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와 C이 모텔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야 너거 불륜이제, 야 개년아 내가 해주까”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그런 것 아니니까 가라”고 하자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D도 “아저씨 가세요”고 하자 “니는 뭔데 이년아”라며 두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371』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8. 02:50경 울산 남구 F마켓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과 가끔 물건 구입하면서 안면이 있는 것을 빌미로 "현금 3만원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담보로 3만원만 빌려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맡기고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지금 써야하니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폰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3. 11:14경부터 같은날 11:30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F마켓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G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이 씨발년아 담배 한갑 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당신한테는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카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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