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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18경 서울 성동구 C 앞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E(36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을 밀어 차에 부딪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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