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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0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0고단1424] 피고인은 2007. 8.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2층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건물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E 건물 1층 10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7. 11. 20.까지 원금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한 위 1004호는 2005.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기 때문에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 같은 해

8. 21.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1845]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 위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채무금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고, D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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