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부채가 43억 원 가량으로 자산 총액보다 약 10억 원이나 상회하였고 앞서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단지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