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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후문 삼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나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차량이 일부 있던 편도 1차로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술을 마시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직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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