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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00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8. 7.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9. 8. ‘부산 연제구 G’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8. 10. 25. 제1심법원에 피고의 남편 H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남편 H은 소송대리인으로서 1회의 조정기일과 4회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7.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019. 7. 26.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8.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8. 17.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9. 9.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소송대리인이 제4회 변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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