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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19나2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3. 10.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 ②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2018. 5. 4.)과 조정기일(2018. 5. 23.)에 출석하였던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8. 7. 13.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8. 8. 10.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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