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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15 2016가단9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09,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10. 1. 별지 목록 기재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월 22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27.이전까지 12,409,210원의 관리비, 과태료 등을 미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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