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3:4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7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0세) 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쪽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 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강간 미수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제 30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