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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합18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 경 부산 금정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여자친구 인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3 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6, 7번)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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