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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52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6.15.(802),914]
판시사항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협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 고 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원고의 건설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있는 개정된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면허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당시에 시행된 법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이유있게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3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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