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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2572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9.경 C와 D의 보증을 받고 피고를 채권자, E과 F을 채무자로 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만 원’,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발행일 ‘2013년 6월 30일’로 된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3.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은 ‘2013년 5월 30일’로 변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인을 요청받아 할인금 475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수표는 H이 다시 회수하였다. 다. H은 2013. 8. 26.경 발행일이 ‘2013. 9. 30.’로 변조된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9. 중소기업은행 공릉역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 수표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H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H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적어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원고가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 외에 수표번호 ‘J’, ‘K’의 수표를 사업상 견질용으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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