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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05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5,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수대금이 32,285,8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32,285,8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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