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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30 2013가단22380
중기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중기(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3. 4. 2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중기를 사용하여 평탄 작업 등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사용료 29,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광양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공사에 사용될 파이프 및 유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3. 5.부터 같은 해

5. 2.까지 파이프 등을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임대료 4,071,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에 관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이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E이 자재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이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서가 직접 작성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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