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로서, 건축자재 판매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들에게 2015. 4. 6.부터 2015. 12. 21.까지에 걸쳐 합계 175,663,700원(부가가치세 제외) 어치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피고들은 원고에게 공급받은 건축자재 대금이 위 175,663,7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위 금액 중 118,743,3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56,920,400원(175,663,700원-118,743,300원)과 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62,6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축자재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