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창원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서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전남 진도군 B 일대에서 총 연장 5.13km,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하는 ‘C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소외 D은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 인근인 전남 진도군 E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기름유출 사고 발생 및 토양환경평가 실시 1) 피고는 2015. 6. 26. F 아래 해상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접한 해양매립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에 토양환경조사(개황조사)를 의뢰하였다. 2) G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는 2015. 7. 10.부터 2015. 7. 25.까지 현장조사 후 피고에게 ‘해양매립지는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소 외에 어떠한 시설 없이 방치된 상태이고, 지하에 있는 총 3개의 유류 배관 중 2개를 확인한 결과 그중 하나의 배관에서 균열이 확인된 것 등에 비추어볼 때, 해양에 유출된 기름때의 오염원은 이 사건 주유소 지하유류저장고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양매립지 6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그 중 4개 시료에서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그중 2개의 시료는 토양우려기준의 74%, 42%를 초과하였으므로(이하 이러한 오염을 ’이 사건 토양오염‘이라 한다), 위 지역의 정확한 오염도 분포 작성, 오염원 파악, 오염범위와 오염토양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및 지하수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 시공사인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 소유자인 D 등으로부터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