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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47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잡종지 336㎡ 지상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콘테이너 박스,...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3. 임대인은 고물상 허가와 수도설치조건임. 단,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시 계약 자동 해지이다.

5. 임대인은 옹벽이나 휀스 설치시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원고 소유인 김포시 C 잡종지 3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매월 2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3.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10. 7. 김포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을 허가목적으로 기재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포시장은 2013. 10. 15. 적치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관리용건물과 물건(건축자재) 적치를 허가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E은 2013. 10. 21. 피고와 E 소유인 김포시 D 임야 1,0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3.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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