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9. 3.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선불로 매월 13. 지불), 임대기간 2013. 9. 13.부터 2015. 9.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월분까지 계속하여 9개월분의 임료 3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제4조의 약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31,5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2014. 12.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이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 선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