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6. 1. 4.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과 체크카드의 개수,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