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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멀뫼사거리를 부천성모병원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를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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