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3.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9. 19.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2. 8. 2.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체류허가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894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0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 B과 협의이혼을 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7. 1. 3.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C은 2018. 3. 30.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1. 행정사 D에게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행정사 D는 2018. 6. 21.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이하 위 출장소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안산출장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