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6.생의 파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15. 5. 26. 대한민국 국민인 B(캄보디아 출신 귀화자)와 혼인신고(이하 ‘후혼’이라 한다)를 하고 2015. 9. 8.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허가(2016. 9. 8. 만료)를 받은 후 2016. 9. 12. 체류기간(2017. 9. 8. 만료)을 연장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는 과거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C, 이하 ‘C’이라 한다)과 혼인(이하 ‘전혼’이라 한다)하여 중혼자 신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결혼자격요건이 불충족 되었고,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국민의 배우자 자격 체류허가를 받을 때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2017. 9. 1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혼인하면 혼인이 성립되던 관습에서 탈피하여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혼례식만 한 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혼은 사실혼에 불과하므로, 후혼은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전혼이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슬람 율법이 정한 이혼방식대로 쌍방합의를 하거나 ‘탈라크’ 선언을 함으로써 전혼을 해소하였으므로, 후혼은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혼이 중혼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