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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4 2014가단517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500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납골당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2011. 5. 4. 별지 목록 제3, 5,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부동산(면적을 제외한 ‘지번’ 기준)에서 분할되어 분필등기된 부동산이다}. 다.

원고의 현행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현행 정관에 첨부된 원고의 기본재산 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다만 2011. 5. 4. 분할되어 분필등기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음)은 원고 소유의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가 2009. 10 월경 법인설립허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올려 주무관청인 전라남도지사에 정관을 제출하였고, 그 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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