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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가단61303
유치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 15. C교회의 목사인 D(개명 전: ‘E’)로부터 그 소유였던 시흥시 F, G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위 신축공사대금은 당초 330,776,000원이었다가 추가공사로 합계 1,286,276,000원이 되었는데, D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5. 7. 6.경 2,276,000원을, 2008. 2. 1.경 19,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여 현재 공사잔대금 1,26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 16.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회 건물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교회 건물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26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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