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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18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죽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경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인 경기 광주시 C 전 8,211㎡ 중 6,762㎡ 부분, D 전 8,459㎡ 중 6,944㎡ 부분, E 전 7,680㎡ 중 1,119㎡ 부분, F 임야 2,010㎡ 중 975㎡ 부분, G 전 16,754㎡ 중 10,412㎡ 부분, H 임야 3,001㎡ 중 615㎡ 부분, I 전 11,002㎡ 중 2,152㎡ 부분 합계 28,979㎡ 면적의 토지에서, 농장을 조성한 뒤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죽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불법행위표시 도면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불법 벌목지 사진 등

1. M도립공원 무단벌목 산림조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무허가 벌채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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