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대표자이고, 위 종중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임야 84,381㎡의 소유자이다.
위 임야는 관련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9. 9. 2. 고양시 덕양구 C 이 사건 임야에서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 등 30~40 그루를 전기톱으로 잘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양구청장의 허가 없이,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약 1,903㎡ 면적 안에 있는 죽목을 벌채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산지원상복구계획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죽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