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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억 원,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E(여, 40세) 등의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현재 H 재건축조합을 주도하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하며 조합의 대표자문 세무사를 맡고 계신다. 그런데 H 재건축 사업이 곧 성사되어 이익이 크게 날 것 같다. 나도 어머니를 통해 정비사업체에 투자했는데 큰 이익을 볼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초경 다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H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체의 정비사업에 돈을 투자하시면 2010. 11. 30.까지 원금과 원금에 30%를 더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일단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I는 조합의 대표자문 세무사의 직위에 있지 않았고, H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체인 주식회사 J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당시 재건축 사업 진행상황이 2010. 11. 3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H 재건축 조합 투자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I에 대한 차용금, 보험고객들의 보험료 대납, 마카오 여행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0. 11. 30.까지 원금과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3. 15. 1억 5,000만원, 같은 해

6. 9. 7,000만원, 같은 해

8. 26. 3,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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