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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20 경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642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이 마트 북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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