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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13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야구단 설립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야구용품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J를 홍보할 목적으로 여자야구단의 창단을 추진하였고, J의 광주지사장인 A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자야구단을 창단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편의를 위하여 J의 사무실 중 일부를 여자야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J에서 AC 실업야구단을 창단하는데 야구용품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J 사무실로 야구용품 등을 배달하여 준 사실, 피고인과 함께 여자야구단을 창설한 J의 직원 Q(지사장 AE과 동명이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여자야구단을 창설하고 선수를 5명 정도 모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해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AE 지사장이 처음에는 상조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보이다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자 관심을 끊었고, 야구용품은 수입이 없어서 AE 지사장이 돈을 준다는 말을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찾아오자 AE 지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비로라도 결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위 약속이 지켜지자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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