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3 2012고합9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망 E의 처 피해자 F(여, 49세)가 2011. 9.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연락하고 같이 출퇴근하기도 하는 등 점점 피해자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듯하자 더욱 자주 전화하면서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2. 2. 26. 산악회 모임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과 집으로 30회 정도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6. 2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사사건건 간섭하냐”고 하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2. 27. 01:55경까지 주먹과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배, 등, 음부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린 다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져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12. 2. 27. 14:27경 서울시 종로구 H병원에서 폐지방색전증, 기관지안 혈액 흡인, 다발성갈비뼈 골절, 기흉, 혈흉에 의한 호흡곤란 및 순환혈액량 감소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