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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노4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사실오인 J가 적극적으로 먼저 관심을 보이고 성매매업소의 영업에 가담하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J에게 실제 업주 행세를 하도록 범의를 유발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적이 없다.

나.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법리오해 J가 공범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단독범이라고 한 진술은 공범의 존재에 관한 묵비에 불과하고, 허위의 진술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공범인 J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상 J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1.경 J로부터 성매매업소의 업주 명의를 빌리고 업소가 단속되면 J가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에 따라 J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인도피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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