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9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315,030원과 그 중 8,999,022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의 3,600만 원 한도 내의 근보증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45,315,0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11,473,112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