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 여, 63세) 는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0:00 경 위 아파트 102 동 앞에서 청소를 마치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후 “ 나하고 연애 한 번 할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충상담, 경비 일지, 업무 일지
1. 수사보고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